반응형 자동차세1 [정보] 자동차세 기준과 납부 방법 (연납) 자동차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토론 결과,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공정성 확보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아 해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세의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90년 도입된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배기량=재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자동차 재산 가치 유지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엔진 기술 발전으로 작은 배기량의 고효율 차종이 출시되면서 차량의 배기량이 낮아지면서..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