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토론 결과,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공정성 확보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아 해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세의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90년 도입된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배기량=재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자동차 재산 가치 유지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엔진 기술 발전으로 작은 배기량의 고효율 차종이 출시되면서 차량의 배기량이 낮아지면서 자동차세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연료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1년부터 친환경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세는 재산뿐 아니라 도로 이용,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이후,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줄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차량 등록 증가로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동차세를 엄격하게 성격별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혜택의 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차 등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 개념은 가격과 연동하여 부과되어야 차량 보유, 재산, 운행 목적이 모두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의 예산 조달 수단 중 하나이며, 도로 시설 유지 보수, 교통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와 운용에 부담을 주어 국민들의 차량 소유와 운전을 조절하고 국가의 교통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으로 인한 논란도 있어 효율적인 세제 정책이 필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다수의 소주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적인 성격과 환경오염 및 도로 손상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cc당 세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차량의 성격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며, 지방 거주자는 위택스(wetax)홈페이지 또는 앱을 사용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분 : 1년 중 6월과 12월에 과세 하며,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선납 : 1년 중 정해진 달(1월, 3월, 6월, 9월)에 일시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할 세액의 7%를 공제(2023년 기준) 합니다.
- 수시 부과 : 신규 등록이나 말소 등록을 한 경우와 감면자가 과세자로 또는 과세자가 감면자로 변경 될 시에 해당 됩니다.
- 사용일수 부과 :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까지 사용 분에 대해 사용 일수 만큼 부과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한 번에 한 해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연속적으로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해당 년의 세금 납부 의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해진 달에 납부 하며 미리 납부할 세액의 7%를 공제 합니다.
4. 자동차세 감면 대상
- 국가 유공자 (1급 ~ 7급), 경도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14급)
- 장애인 (5급, 6급 제외)
- 다자녀